「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1.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4. 1.(수) ~ 4. 14.(화) 09:00 ~ 18:00
나. 모집규모 : 2차년도 5개소, 3차년도 3개소, 예비마을기업 3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라.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마. 신청자격
- (2차년도)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3차년도)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코로나 상황에 따른,「‘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한시적 특례
· 전문교육(4시간)은 사전 의무사항이나 사후 이수 허용(추후 이수 필수)
· 3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전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가점 적용 배제
* 세부내용 별첨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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