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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7. 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0
고용노동부장관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
0.22MB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025&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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