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3.11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전산발급 안내>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이 더 편리해집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인쇄형태의 인증서에서 전산발급으로 발급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2. 이번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 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는 첨부된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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