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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7. 21.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 8,040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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