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 관련 서류>
0. 법인 인감도장
0. 이사장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시청>
1. 이사장 주소 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신청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소>
3.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등기수수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발행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4.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 예시글 참고
* 법인 인감도장으로 앞,뒷장 간인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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