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조합원으로 다수 참가하게 되는데 미성년자 조합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임원 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 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를 포함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조합원 필요 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친권자 2인 인감날인), 친권자(2인) 인감증명서 필요
*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사항
1.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2. 친권자 인감도장이 찍힌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제출
3. 위 서류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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