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예.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처에 신고)
*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 관련 서류>
0. 변경등기신청서
0.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0. 주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의사록 공증
0. 정관 변경사항이 있으면 총회의사록 공증본 (ex. 주사무소 소재지가 강릉시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공증>
1. 주사무소 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총회) 의사록 공증
- 등기소 제출분
* 총회소집 통지서나 총회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사무실이 있어 체크 필요
공증 관련 서류
* 공증사무소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함.
1) 의사록 원본 2부 (간인)
2) 조합원 명부
3)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 인감
5) 정관 (간인)
6) 위임장
7) 인감증명서(개인)
8) 인감도장
9) 신분증
10) 진술서 및 확인서
<시청>
1. 협동조합 변경 신고
| 변경신고서류 |
1) 변경신고서 작성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설립신고확인증 원본 : 변경된 주소로 재발급됨.
6)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이 포함된 경우 변경된 정관 및 총회의사록 사본첨부)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 카드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소>
1.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제출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등기소에서 납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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