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5. 16:26, 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면의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총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특별의결사항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 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유의사항
1)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총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면총회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으로 줌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조수단) 의결에 관련한 설명은 별도의 자료집을 배포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접수받는 등의 서면총회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창립총회는 대면총회로 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서면총회 한시허용의 추진 배경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 예산, 결산 보고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의 애로 발생에 대해 보안하고자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창립총회는 대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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