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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 예시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2. 3. 16.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정기총회]

 

의안 1)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안 2) 2021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안 3)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안 4) 출자금 총액 확정 승인의 건 (출자금 총액변경 등기)

      : 원칙적으로는 출자좌수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확인서를 첨부하고 총회의사록 공증본은 필요서류가 아닌것으로 파악되나, 다만 등기소에 따라 출자금 변동 등기시에도 총회의사록 공증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안 4-1)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총액 확정 승인의 건 (출자금 총액변경 등기, 특별의결사항)

      :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발생 시

 

의안 5)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시총회]

 

의안 6) 임원 변경의 건 (임원 변경 등기)

 

의안 7)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정관변경 인가, 사업 변경 등기, 특별의결사항)

 

의안 8) 법인 주사무소 변경의 건 (주사무소 변경 등기)

      :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할 수 있음.

 

 

(대면총회 예시)

협동조합 정기총회의사록(예시_대면총회).hwp
0.04MB

 

 

 

 

 

 

(서면총회 예시)

협동조합 정기총회의사록(예시_서면총회).hwp
0.04MB

 

아래의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 등) 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의 제명

5.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협동조합] 서면총회 시 서면의결서(결의서) 양식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면의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총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의 특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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