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21-382호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0.4, 환경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2.
환경부장관
2021년+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hwp
0.24MB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정책사업 조회 공지사항 - 정책정보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담당부서 녹색전환청책과 담당자명 백은상 전
www.socialenterprise.or.kr
728x90
반응형
'사회적경제 관련 >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고] 강원도 |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0) | 2021.05.20 |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21.3.1 시행) (0) | 2021.05.14 |
[사회적기업] 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0) | 2021.05.11 |
[문화재청] 2021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0) | 2021.05.04 |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 2021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모집 접수알림 (0) | 2021.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