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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21.3.1 시행)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1. 5. 14.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입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조달우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판로 지원 및 포용성장 뒷받침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입찰 가점(2점) 적용 범위
-- (종전) 2억원이상 물품 입찰 → (개선)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
시행일 2021년 3월 1일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3&difSer=89531305-e286-4b8b-9f4b-87f2919a3131&temp=2021&temp2=HALF001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30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 통일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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