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입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조달우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판로 지원 및 포용성장 뒷받침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입찰 가점(2점) 적용 범위 -- (종전) 2억원이상 물품 입찰 → (개선)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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