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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사회적기업

2021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1. 9. 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0

 

2021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7 기관을 2021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9. 8.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2021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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