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33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대체공휴일(2021.8.16.(월)) 지정에 따른 공모일정 연장
- 변경전: '21.7.23 ~ 8.16 (25일간) → 변경후: '21.7.23 ~ 8.17 (26일간)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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