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0호
2021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7개 기관을 2021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9. 8.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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