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발급절차: 우편 접수
- (제출서류)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된 서류는 반환 및 접수 불인정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문의처: 031-697-7739
'사회적경제 관련 > 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0) | 2022.09.22 |
---|---|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0) | 2022.09.22 |
[협동조합] 2021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0) | 2021.03.18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0) | 2020.11.19 |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1년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 (0) | 2020.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