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 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조직변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건 개관
- 요건 1 :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 2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 |
대상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으로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등 |
: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 만 가능
: 상법상 회사 중 "합자회사" 와 "합명회사"는 조직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내 사업단" 및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형태의 사업자"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님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조직변경 불가
- 요건 2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정관(안) 마련 / 출자금 총액결정
: 지분 정리
: 사내유보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5인 이상의 발기인)
- 요건 3 :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자산 - 총 부채 ≥ 출자금 총액
- 요건 4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요건 5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조직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서류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1. 기존조직의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기존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기본법인이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원(출자자) 명부'
- 기존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회원명부'
2. 기존 조직의 순재산액 확정을 위한 서류
- '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을 마친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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