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경영공시 이행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붙임] 서식 파일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별지 제9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개정 2021. 10. 28.)
1-2. [별지 제2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개정 2021. 10. 28.)
2. [별지 제25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3. 기타_(사회적협동조합) 결과보고 증빙양식_주 사업 사업비 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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