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사회적경제 관련 > 협동조합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관련 서식 (0) | 2023.11.10 |
---|---|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0) | 2023.03.20 |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수정 22.12.16.) (0) | 2022.12.29 |
2022년 협동조합 업무지침 (0) | 2022.09.13 |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 예시 (1)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