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86호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04.
고용노동부 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단, ‘23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 『창업육성기관 추천서』(별지 양식) 참조
○ 신청기간: ‘23.10.4.(수) ~ 10.20.(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2월 예정(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신청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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