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731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37개 기관
* 세부내용: 붙임
지정 기간: 공고일로부터 3년 (2026년 10월 30일까지)
* 단,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위 지정기관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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