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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8. 9. 29.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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