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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공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3. 4.

코로나 - 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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