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 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728x90
반응형
'사회적경제 관련 > 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0) | 2020.04.06 |
---|---|
[공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0) | 2020.03.09 |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0) | 2018.09.29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안내 (0) | 2018.08.07 |
[공지]2018 찾아가는 협동조합교육 (0) | 2018.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