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 - 1709호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제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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