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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7. 17.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4_05?mode=readForm&articleSeq=453

 

민원서식 전체보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읽기 | 강원도청 > 실국안내 > 총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수료

www.provin.gangwon.kr

 

 

 

[행정안전부소관]비영리법인_설립신청_안내(20170817).hwp
0.05MB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표준정관예시본.hwp
0.02MB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표준정관예시본.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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