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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17. 5. 4.
2017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기본과정 2017. 5. 4.
[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제도 통합설명회 2017. 4. 27.
[진흥원]2017년 우수협동조합 사례 공모전 개최 2017. 4. 27.
[진흥원] 2017년 협동조합 영리더 국제교류 캠프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7-093호 『2017년 협동조합 영리더 국제교류 캠프』 참가자 모집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구성원 및 협동조합 창업 준비자를 선발하여 해외 협동조합 청년리더들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협동조합 청년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협동조합 영리더 국제교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기한을 5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2017. 4. 21.
2017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 4.10(월) 진행된 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메뉴얼 입니다. *유의사항 1.메뉴얼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메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야의 것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년 신규로 인증되신 기업의 경우 이번 입력 사업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사업보고서의 가 입력기한은 예비사회적기업(4.21까지), 인증사회적기업(4.14까지) 이며 반드시 권역별 팀장들의 컨설팅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1일까지 가저장 후에 컨설팅 후 제출을 하시면 되고, 4월 안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가 저장한 제출 후 5월 말까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10-3428-35.. 2017. 4. 11.
[지원센터]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 컨설팅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7 - 013호 「2017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수진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수진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2017. 4. 11.
[지원센터] 2017 강원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17. 4. 11.
[지원센터]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2017. 4. 11.
2017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설명회 개최 안내 강원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출절차 및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코자 함.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10:00 ~ 17:00 오전 : 예비사회적기업 / 오후 : 인증사회적기업 ▲ 장소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강의실(지하 1층) ▲ 주관 : 강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 참석대상 : 강원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권역별 담당자 ▲ 주요내용 : -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 및 작성방법 안내 -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 행정사항 : - 사회적기업 : 4월 30일까지 관할고용센터로 사업보고서 제출 - 지원기관 : 사업보고서 제출 전 대면실사 □ 설명회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 2017. 4. 6.
[신협사회재단]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팀 모집 바로가기 http://gnsenet.kr/308 2017. 4. 4.
[강원도] 2017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17. 4. 4.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처리 변경 안내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2010.10.8.)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수행 ※ 정부보조금은 상계처리 된 비용항목이 손익계산서 상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 ’16년 1월 이후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보조금의 상계처리 시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에는 지원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 상계처리 된 해당.. 2017. 3. 30.
[안내]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Q1. (감면대상)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방법)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감면기간) 감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인증일로부터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인증 및 감면시기) 연말 또는 연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16년도 6차에 인증받은 경우: 16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17년 3월 신고) (예2) 17년도 1차에 인증.. 2017. 3. 29.
[외부공지] 2017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모집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