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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안내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관별 세부 일정 및 절차는 해당 창업지원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7.
[안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지원교육(8월) https://www.setcoop.net/business/business01_view.jsp?pk_seq=132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지원교육(8월)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지원교육(8월) 작성자 SETCOOP 등록일 2020-08-13 www.setcoop.net 2020. 8. 14.
[공고] 통일부 |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공고 제2020-112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통일부장관 2020. 8. 11.
[안내]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8월 13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가중된 가운데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사회전환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화두로 사회혁신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8. 10.
[학교협동조합]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예시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조합원으로 다수 참가하게 되는데 미성년자 조합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임원 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 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를 포함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조합원 필요 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친권자 2인 인감날인), 친권자(2인) 인감증명서 필요 *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사항 1.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2. 친권자 인감도장이 찍힌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제출 3. 위 서류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주민센터 방문 2020. 8. 10.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안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절차를 담은 운영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10. 제작)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 2020. 8. 5.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0. 8. 4.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283&mode=view 문서자료 --> 홈 > 소식ㆍ자료 > 자료마당 > 발간자료 --> null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간행물]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이메일 조회수 92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붙임1]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교재 및 ��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3066&mode=view 문서자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입니다. 본 책자는 2019년, 2020년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에 따라 일��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8. 4.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7월 회비운영비 수입지출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7월 수입지출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회비규정 제9장(보고)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회비 사용 수익,지출 내역을 보고합니다. (7월 31일 현재) 이월금(A) : 7,864,356원 수익소계(B) : 940,000원 이월합계(A+B) : 8,804,356원 지출소계(C) : 4,620,760원 잔액(A+B-C) : 4,183,596원 2020. 7. 31.
강릉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도 업데이트 기준일 (2024. 11. 25)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2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0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25개소 * 협동조합  64개소  * 마을기업 7개소* 예비마을기업 1개소* 자활기업 4개소*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0개소---------------------------------------------누계 143개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개별법 협동조합 27개소(지점제외):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소: 농업협동조합 7개소: 수산업협동조합 1개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0개소: 산림조합 1개소: 신용협동조합 3개소: 새마을금고 10개소* 농어촌공동체회사 0개소 총 170개소 (지점, 미등기, 해산, 해산간주,.. 2020. 7. 28.
[수정공고]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무엇이든 환영(환경영역)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연장 8.12(수) https://forms.gle/4fKweZMGF2UkbPz48 사회적경제 무엇이든 환영(환경영역) 아카데미 참여자 신청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 아이디어·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사회적경제 무엇이든 환영(환경영역) 아카데미」교육을 운영하오�� docs.google.com https://gwse.or.kr/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514 [인재육성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무엇이든 환영(환경영역) 아카데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 2020-86호 「사회적경제 인 gwse.or.kr 2020. 7. 27.
[수정공고]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사업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사회적경제 강원 넘나들이」 참여자 모집 *마감일 변경 08.13(목) ○ 모집기간 : 2020.07.22.(수) ~ 2020.08.1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구글폼(온라인) 접수 사회적경제 강원 넘나들이 참여자 신청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초기 진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교육인 [사회적경제 강원 넘나들이]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주� docs.google.com ○ 문 의 처 :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033)749-3983~4 https://gwse.or.kr/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532 [인재육성팀] 「사회적경제 강원 넘나들이」 참여자 모집 공고 (수정) > 공지사항 | 2020년 사회적� ※ 자세한 내.. 2020. 7. 24.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2020. 7. 21.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4_05?mode=re..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