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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출 공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출 공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 2. 임원의 임기 : 2023년 5월 28일 ~ 2025년 5월 27일 3. 선출방법 :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선출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4.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 3월 6일(월) ~ 3월 17일(금) 나. 후보등록 제출서류 - 임원후보 등록신청서 - 임원후보 이력서 다. 후보자 자격 -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 정관 제4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2023. 3. 6.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2023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noti/policyProjectView.do?m_cd=F076&noticeCode=appn&seqN=2108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www.socialenterprise.or.kr 2023. 3. 6.
[공고] 2023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 2023. 3. 6.
[안내] 2023년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안내 ※ 신청링크 바로가기: https://forms.gle/ER3VXTynhYaWVrmv8 ※ 문의: 협동조합팀 033-749-3920~1 * 영동지역 설명회는 3월 16일 목요일 14:00 부터 강릉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 위치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188번길 22, 4층(포남동, 풀씨터) 2023. 3. 3.
2023년 제1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 2023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noti/policyProjectView.do?m_cd=F076&pg=1&searchWord=&searchType=&noticeCode=appn&searchArea=&mode=view&seqN=2106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명 이서 www.socialenterprise.or.kr 2023. 3. 3.
2023년 제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에 따라 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통일부장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noti/policyProjectView.do?m_cd=F076&noticeCode=appn&seqN=2098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자립지원부 담당자 www.socialenterprise.or.kr 2023. 3. 3.
2023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자료로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신청에 관해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발생시, 부처 사업정보 내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타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세부 정보를 활용하시는 경우 출처 및 관련 링크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성장팀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9151&pg=&search_typ.. 2023. 2. 28.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 2. 23.
2023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지정공모 2023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3. 2. 17.)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산촌진흥임업교육실 담당 www.socialenterprise.or.kr 2023. 2. 22.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25.. 2023. 2. 22.
[공고] 2022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3. 2. 16.
[공고] 2023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공고 2023. 2. 13.
[사회적기업] 2023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안내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suppRegion.do?m_cd=E011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신규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교육 등 socialenterprise.or.kr 2023. 2. 3.
[협동조합] 2023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안내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2&menu_no=2038&brd_no=12505 COOP 협동조합 내용 [안내] 2023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안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무료 설립상담/교육/경영공시 컨설팅 제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 www.coop.go.kr 2023. 2. 3.
[공고] 고용노동부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2/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호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3.1.26.) 현재 업력(業力)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22년 ..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