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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위원회_2016.02.18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위원회(2월) 2016. 2. 18. (목)10:00am 풀씨터 2층 협동조합 공감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월 교육위원회가 풀씨터 2층 공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 호선- 교육위원회 향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교육수요 파악      교육커리큘럼 작성 및 멘토조직 구성 등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교육위원회김재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대표)김은화(협동조합 사회적경제발전소 대표)권상동(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박영옥(한국주민운동교육원 CONET 트레이너) 2016. 2. 18.
법인소개 설립배경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동체의 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기관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력공동체의 필요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저성장 및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청년유출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대안의 필요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조합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안정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경제 공동체 구축이 필요 미션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결하고 지원한다. 비전  |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소통, 연대의.. 2016. 2. 12.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9조제6항에 의거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관리) 이사장은 모든 부설기관을 관할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인건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목적 및 사유 나. 설치할 기관의 규정(안) 다.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 라. 중‧장기 및 .. 2016. 2. 12.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41조제8항제3호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2016. 2. 12.
회비규정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회비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2조2항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인(단체)조합원 회비 :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하며, 조합원의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자연인(개인)조합원 회비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회비납부액 기준) 회비 납부 기준은 다음.. 2016. 2. 12.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_2016.02.03 2016년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월 정기이사회 2016. 2. 3. (수) 04:00pm 강릉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6년 2월 정기이사회가 강릉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성원보고 * 사업 및 회계보고 * 논의 안건 제1호의안 : 운영규정 심의 의결(회비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부설기구 설치 및 운영규정) 제2호의안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 제3호의안 : 회원별 회비납부 금액 결정 심의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 김재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대표) 오세동(강릉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김대진(한살림소비자생협 강원영동 상무이사) 권상동(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김진욱(강릉지역자활센터 기획실장) 이경화(강.. 2016. 2. 12.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월 정기이사회 회의 안내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월 정기이사회 일시 : 2016년 2월 3일(수) 오후 4시부터 장소 : 강릉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 안건 : 1) 1월 진행보고 (사업, 예산) 2) 위원회 및 부설기구 설치 운영규정 관한 건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건 4) 회비규정에 관한 건 5) 기타 2016. 2. 1.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월 회비납부내역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월 회비납부내역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제5장 31조에 의거하여 1월 네트워크 회비납부내역을 보고합니다. (1월 31일 현재) 2016. 2. 1.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월 운영비 수입지출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월 수입지출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제5장 31조에 의거하여 1월 네트워크 운영비(회비)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합니다.(1월 31일 현재) 2015년도 이월금(A) : 530,961원1월 수입(B) : 2,070,000원수입 총계(A+B) : 2,500,961원1월 지출(C) : 755,860원 잔액(A+B-C) : 1,845,101원 2016. 1. 29.
연혁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23 10월 2023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명주프리마켓과 함께하는 2023년 강릉시사회적경제한마당 주관 9월 비영리법인 설립지원 (정선) 용역 수행 7월 2023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부산) 출장 5월 강원도사회적경제라운드테이블 - 강릉 3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2023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2월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 1월 2023년 강원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참여 2023년 강릉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참여 2023년 강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강원) 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2022 12월 양양어촌뉴딜300지역 주민사업 운영조직 설립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교육 협동조합 설립 행정 지원 기사문협동조합 설.. 2016. 1. 26.
정관(비영리민간단체) |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2018. 02. 28. 3차 개정 2016. 01. 21. 2차 개정 2014. 02. 28. 1차 개정 2012. 05. 0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네트워크는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지향하며, 회원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을 통한 클.. 2016. 1. 26.
[강릉]시사회적경제→강릉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_2016.01.25_강원일보 [강릉]시사회적경제→강릉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2016.01.25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 【강릉】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김재관)는 최근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조직명을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난 21일 협동조합 `공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15년 사업 및 결산보고, 미션·비전·목표·조직 개편, 정관 개정, 임원 선출, 2016년 사업 및 예산 수립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유한회사 김재관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출됐으며 감사 2인, 이사회 10인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또 인간적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협동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목표로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익기기자 기사원본보기 2016. 1. 26.
[강릉]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총_2016.01.21_강원일보 [강릉]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총 2016.01.21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 【강릉】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1일 오후 4시 포남동 협동조합 `공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 결산 보고, 2016년 사업 및 예산 수립, 임원 선출, 조직 개편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네트워크 조직의 강화, 교육을 통한 성장, 정책과 연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활동 등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기사원본보기 2016. 1. 26.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6년도 정기총회_2016.01.19_강원신문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6년도 정기총회 2016.01.19 강원신문 최미숙 기자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는 21일(목) 오후 4시 포남동 협동조합 공감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6년 사업 및 예산 수립, 임원 선출, 조직 개편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릉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5월에 창립된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강릉신협, 한살림강원영동 등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 30개 기관 및 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운동.. 2016. 1. 26.
2016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변경내용 2016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변경내용 확인하세요.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재정지원적기 신청 - 정기점검 - 합동점검 - 특별점검 - 상시 모니터링 - 제재강화 201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