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시 관련 서류>
1. 변경신고서
2. 변경된 임원명부
3. 임원 이력서(사진포함)
4.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5. 총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 신고서류는 사본으로 가능하나, 등기서류는 공증 필수
6. 설립신고 확인증(이사장 변경시 재발급)
<변경등기시 관련 서류>
공통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48,24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등기소에서 납부 6,000원)
해당별 서류
[사임]
1. 사임서
2.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추가 서류 없음
2.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3. (결격사유) 금치산 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해임]
1.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사본(공증필수)
[취임]
1.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공증필수)
2. 취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3.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4.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중임(연임)]
1. 중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공증필수)
2. 중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3. 중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4.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사장]
1. 이사장 인감신고서
2. 인감대지
3.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4. 이사장 취임승낙서
5. 이사장 인감증명서
6. 이사장 주민등록등(초)본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의사록 공증을 직접 진행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2) 공증과정을 밟다. (gns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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