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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자료실

[협동조합] 이사장 주소 변경 등기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6. 17.

 

 

 

*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 관련 서류>

 

0. 법인 인감도장

 

0. 이사장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시청>

 

1. 이사장 주소 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신청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cedil; 기한 후 신고).hwp
0.02MB

 

<등기소>

 

3.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등기수수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발행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4.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 예시글 참고

 * 법인 인감도장으로 앞,뒷장 간인 찍어야 함.

 

변경등기-이사장 주소 변경.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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