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변경사항]
기존 | 개정(2021년) |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전)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 6년 |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추전) 국세청 → 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이원화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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