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 관련/npo 자료실

[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추천서 양식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2. 2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2021년 공익법인등의 신청방법(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비영리외국법인).hwp
1.98MB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변경사항]

기존 개정(2021년)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지정추전)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지정기간)  
→ 6년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지정추전) 국세청 → 기획재정부

 (지정기간)  이원화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