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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