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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0.9.29 시행)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9. 29.

 

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www.law.go.kr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31052).hwp
0.28MB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10.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함.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함

 

* 덧붙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여 경영공시 기한을 합리화함(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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