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1년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11. 19.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교육접속: 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48 (협동조합 홍보 포탈)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공지사항-상세보기-협동조합

 

www.coop.go.kr

 

 - 문의사항: 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소통마당 > 상시상담 (조합 대표 계정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사용)

 

상시상담-목록-협동조합

 

www.coop.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