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9조제6항에 의거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관리) 이사장은 모든 부설기관을 관할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 인력, 운영비, 인건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목적 및 사유
나. 설치할 기관의 규정(안)
다. 조직표 및 업무분장표
라. 중‧장기 및 설치 후 3년간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마.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설치승인) 부설기관의 설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6조(평가)
① 이사회는 부설기관의 운영 상태를 평가한다.
② 부설기관은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설기관의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정 및 해산) 이사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부설기관은 운영상황을 법인 정기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설기관은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사항 등 제반 실태를 법인 사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설기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2월 3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 제정
- 2018년 11월 28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승계로 인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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