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회비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22조2항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인(단체)조합원 회비 :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하며, 조합원의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자연인(개인)조합원 회비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회비납부액 기준) 회비 납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법인(단체)조합원 : 300,000원 이상
2. 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법인(단체)조합원 : 100,000원 이상
3. 매출액 3억원 미만의 법인(단체)조합원 : 50,000원 이상
4. 사회단체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30,000원 이상
5. 자연인(개인 조합원) : 10,000원 이상
제5조(회비의 결정)
①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원의 손익 등 사정을 감안하여 회비를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① 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규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달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③ 탈퇴하는 회원은 정관 제13조에 의해 탈퇴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현금 외 현물 및 기타 방법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회비사용)
회비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59조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본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회비수익 지출 우선 순위는 1.상근직원 인건비 2.운영비 3.사업비 순으로 한다.
제8조(회비의 영수 및 환불)
① 본 법인은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한다.
② 회비수납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되, 영수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납부한 회비가 과․오납된 경우 조합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신규가입자 현황을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2월 3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 제정
- 2018년 11월 28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승계로 인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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