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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정관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by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6. 2. 12.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8. 11. 28

제정 2016. 02. 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 정관 제41조제8항제3호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 산하의 조직으로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관리) 본 법인의 이사장은 모든 위원회를 관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책기획위원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
   나. 교육위원회 : 법인의 조합원 단체 임직원 및 상근자 등에 대한 교육사업
   다. 홍보위원회 : 마케팅 및 홍보, 상단 운영, 소식지 발간 등의 홍보사업
   라. 사업위원회 : 기타 사업에 의해 따라 필요에 의해 설치

 

제6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유통 분과위원회 : 농식품, 가공, 유통 관련 회원으로 구성
   나. 문화 분과위원회 : 교육, 문화, 관광 관련 회원으로 구성
   다. 사회서비스 분과위원회 : 공공 ‧ 사회서비스 관련 회원으로 구성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각 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은 이사장이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당초 예산 수립 시 반영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11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인원의 성명
     다. 심의안건명
     라.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마. 기타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위원회별 운영규정)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2월 3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회 제정

- 2018년 11월 28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승계로 인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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