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강원특별도지사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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