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54호
2025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4개 기관을 2025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 6. 13.
고용노동부 장관
★2025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
0.12MB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187&mode=view&seq_no=2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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