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6호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5.
고용노동부 장관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제201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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