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7-4호
2017 『협동조합 정기총회 운영 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정기총회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립·강화하고자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협동조합 정기총회 운영 교육』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17년 2월 9일(목), 10일(금), 14일(화), 15일(수)
○ 교육지역 : 4개 권역(춘천, 원주, 강릉, 속초)
○ 교육대상 : 도내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 관계자
○ 운영주체 : 강원도 협동조합 지원기관 공동 운영
○ 교육시간 : 2시간 30분
○ 교육내용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정책 추진방향 안내
협동조합 총회준비와 관련 실무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권역별 교육일정
권역 |
교육일시 |
장소 |
원주 |
2월 9일(목) 14시 |
사회적협동조합 |
속초 |
2월 10일(금) 13시 |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2층 |
춘천 |
2월 14일(화) 14시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2층 |
강릉 |
2월 15일(수) 14시 |
풀시터 2층 슬슬 |
<교육세부내용>
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자생력제고 방안(판로 개척, 자금조달, 내부역량 강화)
-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혁신형 모델발굴, 민간위탁, 창업 지원)
- 네트워크 강화(부처간 협업, 민관 파트너십, 협동조합 관리)
- 인식개선(대국민 홍보, 교육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② 정기총회의 의의
- 협동조합 총회의 의미와 주요법규사항(총회 소집 및 의결)
- 협동조합 총회준비 과정 및 프로세스
③ 조직 운영 부문
- 조직운영 모델 및 평가, 계획
- 조합원 관리 평가 및 계획
- 규약 정비
④ 사업과 재정 부문
- 협동조합 7원칙에 의한 평가, 사업 평가와 계획, 예산의 편성
⑤ 정기총회의 주요의안
- 총회 식순, 총회 자료집의 주요 내용, 정기총회 안건 등
<접 수>
○ 접수기간 : 2017. 1. 25(수) ~ 교육종료시
○ 접 수 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팀
○ 접수방법 : E-mail (교육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메일주소 : showup79@daum.net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팀으로 문의
※ 담당자 : 신승훈, 백나경 ☎ 대표번호: 033-749-3930,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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