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17- 125호]
2017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고
고용노동부강원지청과 강원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확대를 위하여 “강원일자리공제 청년형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1.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강원도지사·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장
○지원신청
- 신청주체 :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기한 : 2017. 2. 1. ~ 지원대상 확정(300명) 時 까지
- 제출서류 :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기타 입증서류(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향토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성공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억 초과), 수출기업(해외마케팅 역량 우수직원 대상))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_지원사업_공고(게시용).hwp
출처 : 강원도청
관련기사 : 강원일보, 2017년 2월 2일
청년근로자 300만원 납입시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도-노동부 일자리공제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가 강원 일자리공제 청년형(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720만원, 도에서 1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 모델은 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업 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제 운영 등을 맡는다.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이다. 올해 지원인원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033)250-190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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