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26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공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ㆍ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ㆍ협력 촉진 ②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ㆍ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③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 되도.. 2020. 3. 9. [공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코로나 - 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2020. 3. 4.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 2018. 9. 2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안내 2018. 8. 7. [공지]2018 찾아가는 협동조합교육 2018. 5. 29.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_2018년 2018. 3. 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이드북 _ 2018년도 2018. 1. 25. [자료실]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017. 12. 18.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이드북 2017. 12. 18. 협동조합 설립절차 2017. 11.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