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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 2. 23.
2023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지정공모 2023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3. 2. 17.)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자료 - 사회적경제 정책자료 - 정책사업 조회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담부서 및 담당자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산촌진흥임업교육실 담당 www.socialenterprise.or.kr 2023. 2. 22.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25.. 2023. 2. 22.
[공고] 2022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3. 2. 16.
[공고] 2023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공고 2023. 2. 13.
[사회적기업] 2023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안내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suppRegion.do?m_cd=E011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신규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교육 등 socialenterprise.or.kr 2023. 2. 3.
[협동조합] 2023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안내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brd_mgrno=2&menu_no=2038&brd_no=12505 COOP 협동조합 내용 [안내] 2023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안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무료 설립상담/교육/경영공시 컨설팅 제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 www.coop.go.kr 2023. 2. 3.
[공고] 고용노동부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2/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호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3.1.26.) 현재 업력(業力)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22년 .. 2023. 2. 1.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협동조합 모집)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처추천 참여기업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함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부처(기재부) 추천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 기한 준수!) * .. 2023. 2. 1.
2022년 회원회비 납부현황 보고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회원회비 납부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 1. 26.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별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처 안내(23년 1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9046&pg=&search_type=&search_word=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상세보기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타기관의 사회적경제 분야 socialenterprise.or.kr 2023. 1. 26.
[마을기업] 2024년 마을기업 전문교육(1회차) 모집 공고 안내 강원도에서 「2024년 마을기업 전문교육(1회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참여희망 마을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4년 마을기업 전문교육(1회차) 나. 일시방법: 2023. 2. 2.(목) 13:00~17:00 / 온라인ZOOM 다. 인원/대상 : 100명 이내 라. 교육대상 - 2023~24년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신청 희망 기업(필수) - 2023~24년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신청 희망 기업(권고) 마. 교육내용 : 재지정·고도화 사업 안내 및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 등 바. 공고·접수 : 2023. 1. 19.(목) ~ 2. 1.(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공고문 참고 사. 문의처 :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 2023. 1. 19.
[고용노동부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고용노동부 장관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8994&pg=&search_type=&search_word=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상세보기 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공고 담당부서 또는 게시글 등록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 2023. 1. 12.
[공시] 2022년 추정재무상태 공시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추정)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3. 1. 6.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예정)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예정) ㅇ 모집기간: 2023.1.6.(금) ~ 1.30.(월) 17:00 ㅇ 접 수 처: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오프라인-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육성팀 ㅇ 자격요건 ※세부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공고마감일 기준 미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우수~양호 평가팀) ※ 세부 공고문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안내 영상과 포스터 및 브로슈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링크 참조(https://gwse.or.kr/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627) 2023년 「사회적기업가 ..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