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06.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정관 제58조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의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가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채용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채용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후보자의 이력을 미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의 채용은 인력 소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한다
제5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조(급여) 직원의 기본 급여에 관하여는 직원과의 협의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노동법을 따른다.
제8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6월 29일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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