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2018. 02. 28. 3차 개정
2016. 01. 21. 2차 개정
2014. 02. 28. 1차 개정
2012. 05. 0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네트워크는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지향하며, 회원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
2.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설립⋅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에 대한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사업
6. 사회적경제의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력 사업
8.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익의 공여)
① 네트워크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네트워크가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기 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네트워크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임원, 출연자 등 네트워크와 관계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네트워크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법인과 개인으로 하며, 다음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1. 여타의 관련법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법인
2.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 속한 부설기관 또는 지점.
3.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법인의 대표권자인 개인
4.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제7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가입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승인을 받는다.
② 회원가입이 거절된 가입신청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네트워크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를 포함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네트워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네트워크의 정관을 포함한 제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⑤ 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 의결권 제한,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네트워크의 명예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간과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경우
② 단,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한다.
1. 회기년을 기준으로 미납회비가 1/3을 넘는 경우
2. 고의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했을 경우
3. 회계상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4. 회원인 법인의 운영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③ 회원의 징계 절차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을 두며,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단, 징계절차에서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이사 5인 이상 ~ 20인 이내
③ 감사 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자격)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회원일 경우 법인의 대표
2. 비법인 단체 회원일 경우 위임된 대표권자
3.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추천된 개인
③ 단, 감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원이 아닌 개인을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는 네트워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② 이사는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네트워크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목적사업의 집행과 이사회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권을 행사하는 일
3. 그 밖에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 비상임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특정경제범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네트워크의 운영에 에 중대한 손실이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네트워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4 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과 위상)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개최와 운영) 총회의 개최와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이내에 개최하고, 모든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장)가 한다.
② 정기총회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회원 1/5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9조 (총회의 책임과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 네트워크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5. 네트워크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위상) 이사회는 본 네트워크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대표는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제22조 (이사회 개최와 운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운영한다.
1.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이사 1/3이상이 요청한 경우 소집된다.
제23조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네트워크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 운영규정의 재,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사무국
제25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국장 선임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제4절 기타 조직
제26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네트워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단,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네트워크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 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수입) 본 네트워크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회비 및 기부금 공개)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32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해산)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 산한다.
제34조(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이사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게 귀속시킨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하며, 예외적 사안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 정관상의 모든 조직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한다
제2조 (의결 제척사유) 모든 정관 조직의 운영에서 의결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자는 해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정관상 모든 조직은 부의된 안건 처리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관조직에 속한 자여야만 한다.)
제4조(운영규정) 정관이 위임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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