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의사록 공증)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1.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신고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 최신 서식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정관예시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https://gnsenet.tistory.com/1399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신고] 신고 접수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강원도는 ‘19.7.1.부로 강원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협동조합 관련 행정업무 이관되어 시군 단체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ㅇ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ㅇ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ㅇ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 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설립신고의 반려
ㅇ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4.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5. [공증] 총회의사록 공증절차 :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전확인 필
1. 공증사무소 현황
∎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전에 서식을 확인
- 서식은 통일되어 있으나 공증사무소마다 자체 서식에 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준비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2부
- 법원 제출용, 공증사무소 보관용 각각 1부
- 기명날인자 날인 / 간인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 기명날인으로 개인인감을 요구하는 공증사무소가 있어 의뢰할 공증사무소에 확인 필요
∎ 진술서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공증사무소 사전 확인하여 서식 확보
- 날짜는 공증사무소에 의뢰한 날짜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확인서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이사장 인감 날인
- 날짜는 회의소집 날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조합원명부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이사장 인감 날인
- 날짜는 회의소집 날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정관 규정 확인)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 총 조합원 30명일 경우 과반수 이상 출석(16명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9명 이상)으로 의결 -> 인증촉탁 조합원 : 9명 이상
∎ 위임장
- 공증사무소 서식(반드시 확인) 또는 공통서식
- 인감증명서 1통 필요 (3개월 이내 발급)
- 날짜는 공증사무소에 의뢰한 날짜로 기입
: 날짜는 비워뒀다가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
- 위임인의 주소는 인감증명서 상 주소랑 일치하도록 작성 : 위임인 전체 작성
- 하단에 법인명, 법인주소, 이사장 성명을 작성하고 이사장 인감도장 날인
∎ 정관 사본 1부
- 정관표지 작성
- 표지에 원본대조필 찍고 이사장 인감 날인
∎ 기타 서류
- 공증촉탁서 :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 공증사무소 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
6. [설립등기] 등기절차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 카드납부 가능)
* 정관,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첨부
세액 | *과밀억제권역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설립등기 |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의 1.44%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
② 정관: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한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사본 : 원본 지참 및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1)법인의 취임승낙서, 2)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3)직무수행자 인감증명서, 4)직무수행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5)법인인감증명서(취임승낙서 인감진위확인), 6)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 확인) 도 함께 준비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3매)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설립등기신청서 : 회사 설립 등기 서면수수료 30,000원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 신분증)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7.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참고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접수처> (2023. 7.)
기관명 | 부서명 | 주소 | 연락처 |
춘천시청 | 경제정책과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 (옥천동)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 033) 250-4370 |
원주시청 | 경제진흥과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 033) 737-2952 |
강릉시청 |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 033) 640-5018 |
동해시청 | 경제과 |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천곡동) 동해시청 경제과 | 033) 539-8446 |
태백시청 | 경제과 |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경제과 | 033) 550-3764 |
속초시청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 033) 639-2350 |
삼척시청 | 경제과 |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경제과 | 033) 570-3353 |
홍천군청 | 경제진흥과 |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 033) 430-2842 |
횡성군청 |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033) 340-2059 |
영월군청 | 일자리청년사업단 |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 033) 370-2898 |
평창군청 | 경제과 (기업지원팀) |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033) 330-2763 |
정선군청 |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33) 560-2357 |
철원군청 | 경제진흥과 | [240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 033) 450-4367 |
화천군청 | 지역경제과 | [24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033) 440-2354 |
양구군청 | 경제체육과 |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 033) 480-7142 |
인제군청 |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팀) |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팀 | 033) 460-2383 |
고성군청 |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033) 680-3734 |
양양군청 |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팀) |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 | 033) 670-2831 |
- 우편 접수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재중' 표기하여 발송
-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서류는 각 부처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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