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총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됨.
(단, 출자 1좌당 금액의 변동의 경우 제외_이 경우는 변경신고 및 총회의결 필요 : 정관변경)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소에서 확인을 위한 총회의사록을 요청시 아래 총회의사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기(임시)총회 의사록 예시 (gns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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