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출자금 변경 등기 양식
출자금 총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됨. (단, 출자 1좌당 금액의 변동의 경우 제외_이 경우는 변경신고 및 총회의결 필요 : 정관변경)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