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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318

[협동조합]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 변경등기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최소 5년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관외이전등기 구소재지 40,200원 8,040원 48,240원 신소재지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권역외에서 권역내로 이전시, 서울외에서 서울내로 이전시 출자금의 1.44% 권역내에서 권역외로 이전시 등록면허세 면제 관내이전등기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기타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48,240원 등록면허세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청 세무/세정과에서 가능 2020. 7. 21.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8_14_05?mode=re.. 2020. 7. 17.
[협동조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_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참고용 자료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고 자료) 2020. 7. 17.
쿱인덱스 활용 가이드라인(자가진단용, 외부평가용)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자가진단용 및 외부평가용 입니다. 다만, 자가진단용은 협동조합 자체 내부진단용 참고자료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0 고용노동부장관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025&mode=view 공지사항 --> 홈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안내,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고, 선정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 문의는 각 공고 .. 2020. 7. 13.
[협동조합] 이사장 주소 변경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사항)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0. 법인 인감도장 0. 이사장 신분증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1. 이사장 주소 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신청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 (48,240원) - 시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납부 (강릉시의 경우 카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3.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등기수수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발행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4.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 예시글 참고 * 법인 인감도장으로 앞,뒷장 간인.. 2020. 6. 17.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안내책자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2265&mode=view 문서자료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5. 20.
[사회적기업] 2020년도 사회적기업 안내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1&seq_no=241952&mode=view 문서자료 www.socialenterprise.or.kr 2020. 4. 22.
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 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2020년 4월 말 제출분 2020. 4. 13.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공고]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3.11 고용노동부장관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이 더 편리해집니다. -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인쇄형태의 인증서에서 전산발급으로 발급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도 전산발급 시행 2. 이번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 시스템(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는 첨부된 전자 인지정서 발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2020. 3. 18.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2020. 3. 10.
2020 조직비젼공명워크숍(3.26) [2020 조직비전공명 워크숍] ‘조직에서 더불어 협력하는 실천 주체들과 공동으로 공유한 비전은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 사업의 전 과정에 속속들이 배어 있어야 한다. 비전은 실천되어야 한다.’ [하루 집중 과정 안내] 2020년3월26일(목) 10:30~17:30 10:30~11:30 비전공유의 실천적 의미 : 동의를 넘어 공명을 지향하기 11:30~12:30 비전실행을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 조직의 존재가치, 리더십의 주체되기, 환대의 조직문화 13:30~15:30 비전성과의 핵심가치 : 협력적 소통, 숙의적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 확인하기 15:30~17:30 비전실행의 핵심 조건 : 심리적 안정감과 환대의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가치 * 조직비전공명 워크숍의 차이 -조직의 존재가치가 담겨있는 비전.. 2020. 3. 10.
[공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ㆍ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ㆍ협력 촉진 ②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ㆍ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③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 되도.. 2020. 3. 9.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3&cciNo=2&cnpClsNo=1#703.3.2.1.3405480 기부금 모집 단체 :: 기부 나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www.easylaw.go.kr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