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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306

[고용노동부 공고] 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121호 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8. 고용노동부 장관 2019. 3. 6.
2019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 3. 6.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9. 3. 6.
2019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19.2.1)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4. 한국임업진흥원장 2019. 3. 6.
2018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사례집 2019. 1. 29.
2019년 SVI 활용매뉴얼 사회가치지표(SVI) 매뉴얼 첨부합니다. 2019. 1. 29.
2019년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기업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관련 메뉴얼 첨부합니다. 2019. 1. 25.
취약계층 판단기준 (2019) 2019년도 사회적기업인증지침 內 취약계층 판단기준 첨부합니다. 2019. 1. 25.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식 모음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식 모음 2019. 1. 24.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서식 모음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서식 모음 (신청, 변경, 반납) 2019. 1. 24.
[안내]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 등 안내(공고) 확인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2019. 1. 18.
2019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9. 1. 8.
사회적기업 관련 서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지정 관련 서식 2018. 11. 16.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알림 2018. 10. 1.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 2018. 9. 29.